교과안내

학점제

  •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재학생이 학년, 학과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음. (단, 해당학기 졸업대상자[겨울학기])와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수강신청제한
  • 기본소양교육 2시간, 실습(봉사활동) 30시간 이상을 마칠 때 1학점을 부여함 (단, 중간/기말고사 기간 제외)
  • 년 4학기제로 운영 - 봄(사회봉사), 여름(사회봉사), 가을(사회봉사), 겨울(사회봉사) 개설
  • 재학기간 중 2학년 2학점, 3학년 3학점까지만 이수할 수 있고, 수강신청 허용 학점(최대학점)을 초과할 수 있으며,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됨

성적평가

  • 사회봉사 성적평가는 "P"(pass) 혹은 "F"(fail)로 처리
  • 성적평가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"F"로 처리
    • 성적봉사활동 : 최소 기본30시간 이하 활동 시 (기간단체 O/T와 평가회 시간은 포함 안 됨)
    • 실습 출석 : 실습 기관단체 대표가 실습평가 A, B, C, F중 "F"로 처리한 경우
    • 봉사활동보고서 : 사회봉사 평가표를 받은 후 봉사활동 하면서 느낀 소감을 보고서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  • 소양교육 : 매학기 봉사활동 시작 전에 특강형식으로 약 2시간 정도 수강생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, 미참석자는 "F"로 처리
  • 사회봉사 활동 시 기본소양교육, 사회봉사기관 출석평가. 사회봉사활동보고서 중 한 항목이라도 "F"일 경우 사회봉사 학점취득이 안 됨

사회봉사 수강신청

  • 학교 지정 기관 수강신청 : 본 대학에서 지정한 기관에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후 홛동하는 프로그램
  • 자유 선택 기관 수강신청 : 개인이나 동아리가 자유로이 활동기관, 장소, 시간을 설정하여 사회봉사 홈페이지에서 자유선택활동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회봉사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활동하는 프로그램


※ 자유선택 신청시 유의사항
- 사회복지활동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성에 바탕을 둔 기관(단체)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, 공익, 비정치성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(기구)일 것
- 위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봉사지도자가 있어 봉사자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관(단체, 기구)일 것
- 구체적인 봉사프로그램(하는 일, 장소, 시간)계획이 뚜렷한 기관단체 일 것
- 자급자족으로 운영되는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와 아르바이트 성격의 프로그램은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