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봉사단 규정
제1장 총칙
제1조(적용) 이 규정은 한양여자대학 학칙 제 55조에 의한 사회봉사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(명칭) 명칭은 한양여자대학 사회봉사단(이하 "봉사단")이라 한다.
제3조(목적) "사랑의 실천"이란 한양학원의 교육이념과 건학 정신으로 학교사랑, 이웃사랑, 나라사랑, 인류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봉사정신의 구현과 사랑을 실천하는 여자대학으로서 건전한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대학의 3대 기능중의 하나인 사회봉사 문화를 정립시키는 데 있다.
제4조(위치) 봉사단은 한양여자대학에 둔다.
제2장 기구
제5조(조직) 봉사단의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.
제6조(단장) ① 봉사단의 단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.
②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한다.
제7조(부단장) ① 삭제
② 삭제
제8조(산학협력과장) ① 산학협력과장은 교직원 중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참사 직원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② 산학협력과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제9조(직원) 봉사단의 직원은 본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의거 임명한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제10조(설치) 봉사단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11조(구성) ①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외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삭제
③ 학생복지처장, 학사협력처장, 기획조정처장 및 산학협력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제12조(위원) ①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②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13조(회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장 교과위원회
제14조(설치) 봉사단에서 실시하는 "사회봉사"과목의 강의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교과위원회를 둔다.
제15조(구성) ① 교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.
②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.
제16조(위원) ①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②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17조(회의) 교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부칙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